일본 자위대가 외국군과 군사정보 교류 강화에 나서는 등 활동력을 키울 태세다.
2014년 논란 끝에 신설한 특정비밀보호법에서 자위대와 협력하는 타국군 표기를 '미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면서다. 마찬가지로 무기 개발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한 협력 대상도 '미국 정부'에서 '외국 정부 등'으로 바꿨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특정비밀보호법 운용 기준을 처음으로 변경했다.
◇남중국해 장악하려는 中 겨냥
사실상 이번 조치는 해양 군사력을 급속도로 불리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해상교통로(Sea lane)인 남중국해에 군사 거점을 만드는 등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또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서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계속 늘리고 있다. 심지어 지난 2월엔 중국 미사일구축함이 미 태평양함대가 있는 하와이 진주만 인근 해상에서 처음으로 훈련까지 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펴고 있다. 이번에 일본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주요 대상국들(호주·영국·프랑스·인도 등)도 이런 구상을 공유하는 나라들이다.
◇GSOMIA 체결국과 특정비밀 공유
일본이 말하는 '특정비밀'이란 "일본 정부가 보유한 방위, 외교, 테러방지 등과 관련한 정보 중 유출하면 일본의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뜻한다.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라 이런 특정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이나 관련 기업의 종사자는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대해서만 특정비밀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기준 변경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맺고 있는 모든 나라와 특정비밀 지정이 가능해졌다. 일본 입장에선 상대국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동향 등 군사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기밀이 새나갈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외국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려면 부대 능력과 규모, 전개지역 등 각종 군사정보의 공유가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로 자위대는 미군뿐 아니라 다른 외국군과도 한 몸처럼 군사작전을 펴는 일이 한결 편해졌다.
이미 다른 조건은 갖춰놨다. 일본은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새 안보 관련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있다. "밀접한 관련국이 공격 받는 상황"이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위대가 함께 반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사시엔 자위대가 외국군에 급유와 탄약을 제공할 수도 있다.
◇훈련 강화하고 무기 공동개발
일본은 협력 대상으로 호주·영국·프랑스·인도 등 4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이들과는 지소미아를 체결한 상황이다.
우선 일본은 기존 연합훈련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호주군과 지난해 9~10월 처음으로 전투기 연합훈련을 가졌다. 또 해상자위대는 미국·인도 간 연례 연합 해상훈련인 '말라바르'에 2015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무기 공동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첨단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영국과 공대공미사일(AAM)을 함께 개발 중인데,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 상황이다. F-2 전투기의 후속 기종 개발에도 영국은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프랑스와는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기뢰 탐지 기술을 공동 연구 중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