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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들의 반발…“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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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호 04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3일 오전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3일 오전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50분까지 총 9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윤 총장은 오전에 열린 고검장 회의에서는 의견을 장시간 청취하다가 오찬 일정으로 먼저 나왔다. 인사말 외에 특별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떠난 이후에도 고검장들은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 오후 검사장 회의에서는 윤 총장이 인사말만 하고 나간 뒤 검사장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장시간 진행된 탓에 논의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바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주무부서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주말, 늦어도 월요일께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 “수사팀 교체, 특임검사 반대” #일부 검사 “제3의 주체가 수사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회의 불참 #“검찰 중립과 장관의 지휘권 갈등” #수사지휘에 이의 제기 쉽지 않을 듯

이날 논란의 중심이 된 사안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에서 윤 총장은 물론 대검찰청이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다. 추 장관은 “(채널A 기자와 관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진행중이고, 검찰총장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의 형사1부(정진웅 부장)에서 수사를 담당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과 검사장들은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제3의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현실적으로 공정한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친정권 성향이기 때문 아니겠냐”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법무부는 고검장 간담회가 진행 중이던 오전 11시15분쯤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지시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검찰 게시판에 “장관님의 두 번째 지휘 내용은 검찰청법 12조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빈껍데기만 남기는 것”이라며 “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권이 발동된다면 이는 위법한 권한 남용”이라고 썼다.

하지만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천 전 장관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자,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휘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 과도하게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서는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며 “중앙지검 수사팀에 특임검사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미일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의 위치와 권한이 법 규정과 명분 사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하명 수사 등으로 권력에 휘둘리던 군사독재 시절의 검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  보장, 인사청문회 등 검찰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 것”이라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명분과 대통령-법무장관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통해 추 장관의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관의 수사지휘에 총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되는 때문이다.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이견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대검에서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왔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대검은 이날 검사장들이 내놓은 의견을 취합해 윤 총장에게 보고한 이후에는 윤 총장의 최종 판단만이 남았다. 대검 관계자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말자는 분위기”라며 “윤 총장한테도 구체적 논의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과 발언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감찰관에 류혁(5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6일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지낸 류 신임 감찰관은 지난 1월 인사과정에서 검찰국장 내정설이 돌았다가 검찰인사위원회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평소 법무부의 자체 감찰 강화를 강조한 추 장관이 법무부의 감찰을 총괄하는 감찰관을 임명한 뒤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 첫 단추로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 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강광우·나운채·박사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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