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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찍어 감시한다" 나눔의 집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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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후원금 유용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내부고발한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해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하게 된다.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3일 "김대월 학예실장 등 공익제보자 7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 측의 업무 배제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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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설장이 교체됐음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김 학예실장은 지난달 22일 “(운영진이) 내부고발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찍어가며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인이 채용한 우용호 신임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이 전 소장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학예실장은 지난달 24일 나눔의 집 법인 법률대리인과 시설장 등과 면담 자리에서 "우 신임 시설장이 (지난달 22일) 처음 출근하자마자 생활관에서 법인 소속 직원은 다 나가라고 했고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했다"며 "사회복지법인 시스템에서의 업무 권한도 삭제했다"고 했다.

면담을 주최한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도 "새 시설장이 와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며 "사태 해결이 아니라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우 시설장은 이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와 직원 현황 파악을 위해 출근 첫날 생활관을 찾았는데 법인과 시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을 얘기한 것"이라며 "법인과 시설의 공간 분리가 안 되고 통합 운영되는 문제점은 광주시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신청인인 나눔의 집 시설 측으로부터 일부 소명자료를 받았고 추가 자료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요사건인 만큼 이른 시일 내 출장 조사에 나서는 등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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