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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신협 대출 영업…광주 신협도 전남 고객에게 대출

중앙일보

입력

광주광역시에 있는 지역 신협이 전남에 사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대출 영업을 하는 등 신협의 대출 영업 규제가 완화된다.

신협중앙회. 연합뉴스

신협중앙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 내에서는 대출 영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신협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만 비(非)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신협은 영업범위 개념인 공동유대(시·군·구) 내에서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공동유대를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대출 영업이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같은 권역에 묶여 있으면 이 같은 ‘3분의 1 이하’ 구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다만 권역 외 대출은 여전히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신협은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받아왔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이미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만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영업범위 확대 때 필요한 자산규모 등 요건도 폐지

이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 때는 신협의 공동유대를 시·도 등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기도 했다. 당시 정무위에서는 시·군·구로 제한된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가 신협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농·어촌 거주민의 금융접근성을 악화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소수 대형 조합의 독과점화 우려와 지역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금 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지역 신협이 인접 시·군·구의 일부 또는 전체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자산규모 등 요건도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기로 했다. 원래 공동유대를 시 전체로 확대하려면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대신 신용 리스크 평가 등 대출 사전심사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사후 관리를 강화된다. 금융위는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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