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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향후 재단 만들어 어려운 아이들 돕겠다”

중앙일보

입력

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 가정법원에서 걸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 가정법원에서 걸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향후 재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일 광주가정법원에 출석한 구씨는 “정의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과 별개로 ‘구하라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으로 구씨가 입법 청원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초 재발의했다.

구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씨가 9살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송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구씨 측은 이날 구하라씨와 같은 그룹 멤버였던 강지영씨 부모, 구씨와 친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8월 1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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