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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켜볼 만큼 지켜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2020070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20200701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채널A 의혹과 관련,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공정성)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에 손을 떼겠다며 부장 회의 지휘를 따르라는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서 혼란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특정인사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여러 증거가 이미 언론을 통해 제시됐으니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켜봐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라는 질의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휘권인 무소불위인가" vs "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를 두고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곧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거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은 어떤 ‘결단’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에선 맥락상 그가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철회 지시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앞서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외부 기구인 자문단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반기를 들었다.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채널A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대검 지휘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검찰 내에서는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한 간부급 검사는 “규정이 애매모호한데 사건 처분 외에 다른 모든 지휘를 봉쇄한다는 건 아닐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다른 검사는 “지휘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고 자문단 소집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총장의 권한인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위의 지휘는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 위반 논란도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한 사실도 이날 추 장관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추 장관은 “검사장급 피의자에 대해 수요일 소환을 (요청)했는데 (한 검사장이) 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며 불출석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급히 압색된 것들을 포렌식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소환도 불응하고 제가 보고 받기론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전혀 협조를 안하고 있다”고 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선 “장관이 스스로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규정한 공보 준칙을 어긴 것”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은 사건 관계인의 소환 일정 등 공개를 금지한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법무부가 만든 규정을 장관이 스스로 어기는 행위이며 수사 결론까지 미리 짜주는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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