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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돌아갈래” 격리지 이탈해 출국 시도한 30대 여성 고발

중앙일보

입력

자가격리 위반 이미지. 연합뉴스

자가격리 위반 이미지. 연합뉴스

자가격리 장소를 2번이나 이탈한 30대 여성이 방역당국에 고발 당했다.

청주서 기차타고 인천공항 호텔 갔다가 붙잡혀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외 입국자에게 내린 격리 조처를 어긴 A씨(33·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흥덕구 강내면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기차를 타고 청주역과 서울역을 거쳐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 캡슐호텔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A씨의 가족에게 이탈 사실을 통보받고, 전담 공무원이 격리지를 방문해 A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안심 밴드를 풀고, 임대 휴대폰을 놓고 간 것으로 확인했다. 청주시는 경찰과 공조해 기차역 폐쇄회로TV(CCTV)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26일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청주역에서 붙잡혀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가족을 보기 위해 지난달 20일 일시 귀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이 오는 4일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 1일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A씨를 다시 경찰에 고발하고, 충북자치연수원에 격리 조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A씨는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별도의 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45분쯤 흥덕구 운천동의 자가격리 거주지를 이탈한 B씨(31·여)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베트남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된 B씨는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의 신고로 거주지 이탈이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1일 입국 당시 핸드폰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했으나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했을 당시 GPS가 꺼진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데다 병원 방문 때 마스크를 착용해서 별도 방역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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