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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우려” 민언련, 전문수사자문단 근거 대검에 정보공개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채널A 협박성 취재 및 검찰-언론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가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왼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채널A 협박성 취재 및 검찰-언론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가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왼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통화 의혹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민언련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문단 소집 결정부터 구성, 운영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문단 관련 사안이 모두 비공개로 처리돼 밀실회의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훈령·예규에는 수사자문단의 내용을 담은 ‘제1017호’가 빠져 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공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대검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전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결정 회의 일시와 내용 ▶전문수사자문단원 위촉 절차와 과정 ▶모든 전문수사자문단 위원의 이름·소속·직책 ▶개최될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일시와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등을 청구했다.

민언련은 “윤 총장이 내부 의견을 절충하지 않고 자문단 소집‧추진‧운영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근거 규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에 따르면 대검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은 자문단 운영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비공개로 하고 있다.

민언련은 “독단적 결정과 밀실협의가 가능한 자문단으로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사팀이 시기와 수사보안 등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중단을 건의했는데도 대검과 윤 총장이 강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결국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은 해당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 결정시 최대 2개월 이내에 답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9일 해당 사건 수사를 심의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공개적으로 대검에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대검은 바로 이를 거절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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