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개최 금지 및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발생비용을 부담케 하겠다.”
이용섭 광주시장, ‘유관기관 결의문’ 발표 #이틀간 27명 확진…넉달간 총 확진자는 33명 #이 시장,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비용부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발표했다. 최근 광주에서 5일간 코로나19 확진자 38명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광주는 지난달 27일까지 총 확진자 33명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단기간에 넉달간 총 확진자 수를 넘어섰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 유관기관 결의문 발표’를 통해 “광주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단 5일 만에 확진자가 30명이 추가됐다”며 “6월 30일 하루 동안 확진자가 12명이나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확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최근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비협조로 동선확보나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짓 진술이나 비협조적인 확진자들에게는 감염법상형사처벌,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2월 3일 광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최초 발생한 후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며 “광주시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8일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한 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것은 광주시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도서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은 15일까지 2주간 운영을 중단하고,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고위험시설도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노인 요양시설도 2주간 면회금지 및 종사자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격리를 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스포츠행사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고,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광주 연고 구단인 KIA 타이거즈는 이달 1∼2일, 7∼12일, 17∼19일, 24∼26일, 28∼30일 홈경기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2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학생 밀집도를 낮춰 등교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와 협의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