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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의 “낡은법 아래 위기극복 못한다, 금지규정만 만드는 국회 그만"

중앙일보

입력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사진 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6월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사진 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6월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경제 발목 잡는 법안만 쏟아내는 국회는 되지 말아 달라"
전국 73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1일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서울상의 회장을 겸직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상의 회장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코로나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이뤄달라”고 강조했다.

제언 집에는 ▶공동선 원칙 ▶경제 역동성 ▶경제-사회 간 조화발전 등 3개 부문의 11개 과제가 담겼다. 상의는 ‘보수 대 진보’, ‘성장 대 분배’의 극렬한 대립이 국가발전을 막고 있다며 “서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共同善)의 국가 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현안을 해결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보다 많은 법 발의…부작용 못 걸러

무엇보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려면 낡은 법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의는 “낡은 법 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제한 사항 외에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체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생길까 봐 각종 금지 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경제 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법안이 경제·사회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쏟아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언 집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는 2만4141건으로 미국의 1만8636건(2013~2016년)이나 독일의 906건(2009~2013년)보다 많은 세계 최대 수준이다.

상의는 “법안이 새로 발의될 때마다 국민과 기업들 사이에 ‘부작용이나 현장 수용 가능성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 시 법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활동 평가 기준도 법안발의 수 같은 양적 기준 대신 상임위원회 출석률 등 입법활동 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비대면 의료허가, 세제 혜택 연장 필요

상의는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비중이 26%에 불과해 미국(71%) 중국(98%) 일본(81%)에 비해 크게 낮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 10년간 미국 10대 기업 중 7곳이 바뀌는 동안 한국은 단 2곳만 바뀔 정도로 기업 신진대사가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자수성가형 기업들이 왕성히 활동하려면 벤처가 활성화해야 하지만 이 또한 여러 장벽에 막혀있다며 전국 주요 시도에 ‘스마트 리빙랩’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스마트 리빙랩은 실제로 혁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시제품 테스트, 피드백 제공, 안정성 인증 지원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사업화를 돕는 시설이다. 이 밖에 일반 지주회사 내에 벤처캐피탈(CVC) 설립을 허용하고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조속히 통과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신사업 육성을 위해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 제도의 총체적 재설계를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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