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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범'의 과거···女 4명, 男 2명 더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이모(32)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이모(32)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역을 지나던 여성 행인을 폭행한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해당 사건 외에 6건의 폭행을 추가로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이모(32)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6건의 폭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은 것을 포함해 지난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가로 알려진 피해자 중 4명은 여성이고 남성은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3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이씨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 광대뼈가 부러지고 눈가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를 SNS에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철도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의 위법성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이씨는 현재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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