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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재판 30분만에 끝···재판부, 검찰 최후진술 막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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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 [연합뉴스]

2019년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의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 검찰과 조씨 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당초 조씨의 1심 선고는 5월 12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를 증거인멸 교사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조씨 측은 증거인멸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후배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조씨가 증거인멸을 시켰는지, 아니면 후배들과 함께했는지다. 형사처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직접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면 방어권 남용으로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한다. 조씨가 교사범이 아니라 공범이라면 이 부분에 관해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조씨의 후배들은 증거를 인멸해도 아무런 이득을 볼 게 없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조씨가 핵심적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교사범이 마땅히 성립되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증거인멸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맞섰다. 이어 “증거인멸을 도와달라고 했을 뿐 후배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 자료 위조를 지시했다고 본다. 두 사람을 위조의 교사범이 아닌 공범으로 볼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을 제지하기도 했다. 검사가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지난번에 길게 하셨다”고 막아섰다. “짧게 준비해 왔다”는 검사의 말에도 재판부는 “지난번 조서에 남겼으니 재판을 끝내겠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조씨의 재판은 30분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가 학교 재산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보증금 3000만원과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1심 판결은 8월 31일 선고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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