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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병 770만원" 휘성에게 수면마취제 판매한 30대男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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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 뉴스1

가수 휘성. 뉴스1

가수 휘성(최휘성·38)에게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류 약물을 판매한 30대 남성과 해당 약물을 제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모(27)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취득한 의약품의 양과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박씨의 경우 동종 약사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가 발각됐음에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휘성과 네 차례 만나 총 770만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31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내시경이나 수술에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과량 투여할 경우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다.

약물을 제조한 박씨는 지난 3부터 4월까지 남씨에게 에토미데이트 수십 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의약품을 취득하고 판매하는 권한이 있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었지만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휘성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틀 후에도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쓰러져 있다가 발견됐다.

당시 휘성은 귀가 조치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환각성이나 의존성 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이를 투약하더라도 판매자만 처벌하고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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