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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대면 수업에 뿔난 대학생들, "등록금 1/4 돌려달라" 소송 돌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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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국회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대학생들이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국회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마다 비대면 수업이 확산되자 대학생 단체가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대학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5월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0여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전대넷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 교육부, 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2.1%에 그치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결산내역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다가 지난달 29일 등록금 반환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 2718억원이 통과됐지만 이 금액은 학교 당 10%, 40만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대넷은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등록금 반환 논의 및 학생 의견 즉각 수용 등을 요구했다.

사립대의 경우 전국 26개 학교 학생 2941명, 국립대는 전국 20개 대학 소속 학생 517명이참여했다. 사립대 중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원고로 참여한 학교는 계원예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성대 등이다.

이번 1차 소송을 통해 학생 측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이다. 사립대의 경우 원고당 100만원, 국립대의 경우 원고당 50만원 정도다.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은 “소송 과정에서 각 대학들로부터 예결산 자료 등을 제출 받아 구체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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