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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금품 받았으나 직무관련 없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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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사진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사진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수입자동차와 명품 시계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금품을 받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서 발생한 이른바 '리드 횡령 사건'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4월23일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 은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다른 혐의들도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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