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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2만원에 맥주도 2만원까지 배달”…국세청, 술 규제 푼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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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치킨집 운영하는 A씨. 치킨 1마리에 생맥주 3병을 주문받고 고민이다. 현행법이 술은 음식과 함께 먹는 정도만 배달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규정해, 음식보다 술을 너무 많이 배달하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에서 술을 배달시킬 땐 음식값만큼 주문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치킨을 2만원어치 시켰다면 술도 2만원 이하로 배달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이 술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5월 19일 기재부와 함께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따랐다.

술 제조장에서 빵·화장품 생산도 가능 

우선 술 제조업자 편의가 개선됐다. 원래 술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술 제조공정을 활용해 다른 제품도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맥주 공장에서 비슷한 생산방식의 무알코올 맥주를 만들거나, 탁주를 제조할 때 나오는 술지게미 등으로 빵이나 화장품도 만들어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또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원래 신제품은 15일 동안 제조방법 승인받은 뒤, 감정용 술을 1~2주 거쳐 제조한 후 또 15일간 주질 감정을 받아야 한다.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 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을 동시에 받게 해 이 기간을 15일로 절반 이상 단축한다.

‘대형매장용’ 등 불필요한 표시 일원화

납세증명표시

납세증명표시

술을 파는데 불필요한 절차도 대폭 줄인다. 우선 희석식 소주·맥주에 대형매장용 표시를 없앤다. 대형매장용은 가정용과 제품은 같은데 관련 규정 때문에 구분해 왔다. 이번에 가정용으로 통일하면서 불필요한 표시 비용과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또 맥주·탁주 용기 등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에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통일한다. 원래 이 두 주류는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였기 때문에 술의 가격과 관련 있는 상표명과 규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술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면서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반드시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높여 규제를 완화했다.

전통주 규제도 완화…OEM 생산은 연말에 개정

대부분 사업 규모가 영세한 전통주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면 주문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는 주문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년월일의 기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전통주(발효주 : 연 500㎘ 미만, 증류주 : 연 250㎘ 미만)는 탁주·약주 제조자와 마찬가지로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지 않게 했다. 이를 부착하는데 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세무서에 승인받은 주류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더라도 주류 소매업 면허만 있으면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 행사를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 사항 외에도 법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은 기재부와 협력해 올해 말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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