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법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했다. 타다 드라이버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중노위 판정이 다른 타다 드라이버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타다 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중노위는 타다 기사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 및 쏘카에 운전용역을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2월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이를 뒤집었다.
중노위는 A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고, 사용자가 확정한 배차표에 따라 출·퇴근한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또 타다 드라이버가 타다 서비스를 운영한 쏘카의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사용자는 쏘카라고 판단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인의 사용자를 쏘카로 봤다. 쏘카가 근로조건을 결정했고 운영사 VCNC 및 운전 용역회사는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쏘카에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노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방식이 구두지시와 같은 전통적 방식에서 플랫폼을 통한 지휘·감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관해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타다는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쏘카 관계자는 “중노위에서 쏘카와 VCNC, 용역업체 세 회사를 경제적 단일체로 보고 쏘카를 타다 드라이버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기존 판례와 법리, 타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이 곧바로 다른 타다 기사들에게 확대 적용되진 않는다. 타다 기사들 사이에도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어서다. 타다 기사들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업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타다 기사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세종=하남현 기자, 심서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