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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약국서 국민행복카드 쓸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건보공단, 1일부터 사용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를 약국 내 처방·조제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산부 지원 범위는 병원 진료비로 한정돼 있어 약국 사용은 불가능했다.

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포토

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포토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붕대나 반창고 등 의약외품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혜택이 가능한 국가 바우처 카드로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한다. 분만 취약지에 있는 사람은 20만원을 더 준다.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소비자에게 약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소비자에게 약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다. 1세 미만 영유아를 둔 경우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약국에서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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