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건보공단, 1일부터 사용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를 약국 내 처방·조제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산부 지원 범위는 병원 진료비로 한정돼 있어 약국 사용은 불가능했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붕대나 반창고 등 의약외품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혜택이 가능한 국가 바우처 카드로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한다. 분만 취약지에 있는 사람은 20만원을 더 준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다. 1세 미만 영유아를 둔 경우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약국에서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