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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풀린다…7월은 무상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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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질병관리본부(질본)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제공 서울대병원]

질병관리본부(질본)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제공 서울대병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에 따라 질본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 도입하는 물량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했다.

질본은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할 때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정한다.

투약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 중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세부 조건은 ▶CXR(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 94% 이하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기계호흡, 에크모 등)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는 환자 등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약은 5일 투여가 원칙이며 필요할 때 5일 연장해 최대 투여 기간은 10일이다.

질본은 이번 달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확보했고 다음 달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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