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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주운 뒤 깜박해 한 달간 집에 보관한 30대 무죄

중앙일보

입력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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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한 달 넘게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절도(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이 의자에 두고 간 휴대전화 한 대를 들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맡겨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나 이른 아침이라 우체국이 문을 열지 않은 탓에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사건 당일 새벽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주운 휴대전화를 집 서랍에 넣어 둔 뒤 잠이 들었고, 당일 오후 친구를 만나려고 외출하면서 휴대전화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6일 뒤 다시 중국 공장으로 출근한 A씨는 약 한 달 후 다시 귀국했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43일간 보관하며 피해자에게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고, 중국으로 가져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추적을 피하려고 전화를 무시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휴대폰을 줘 반환하는 방법도 가능했을 것이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불법적으로 물건을 취하려는(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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