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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영장 기각···法 "소명 불충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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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를 일단 넘겼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0시 30분쯤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측이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 사기 등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 규모 청약대금을 유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사는 당초 29일로 잡혔으나 이 전 회장이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이 전 회장은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김현석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였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의 51.65%, 코오롱티슈진은 17.80%를 보유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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