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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1심 징역 4년…재판부 "정경심이 준 돈, 투자 아닌 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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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10억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회삿돈 1억5700여만원을 정 교수에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조씨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봐야 한다" 며 "정씨와 조씨의 횡령 공모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이와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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