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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단계별 거리두기마다 지켜야할 지침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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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앞으로 모든 거리 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현재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1단계에 해당한다.

1·2·3 단계별 강화 조건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깜깜이 감염)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 추세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어긋날 경우 방역 당국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조건만으로 단계 강화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ㆍ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ㆍ전문가의 의견도 참고 대상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갈 때 단지 그 지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규 환자가) 지속해서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일 때는 좀 더 신속하게 2단계를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할 때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윤태호 중대본 총괄방역반장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며 “방역에 대한 지표 외에 여러 사회적 부분,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는?

1단계는 의료체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수준이다. 이때 방역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회ㆍ경제 활동을 하며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집합ㆍ모임ㆍ행사를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도 관중의 제한적 입장이 가능하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같이 한다.

2단계의 경우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ㆍ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스포츠 행사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또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등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3단계 조치는 더 강력하다. 필수적인 사회ㆍ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ㆍ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ㆍ모임ㆍ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리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학교 및 유치원 역시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ㆍ휴원한다. 다만, 병ㆍ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다.

글=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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