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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폰 옮기듯…인터넷+IPTV 갈아탈 때 '해지 신청' 안해도 된다

중앙일보

입력

통신사의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의 해지 절차가 복잡해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을 갈아탈 때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만 하면 기존 서비스는 '자동 해지'되는 '원스톱 전환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 이용자들 가운데 타사 상품에 가입한 뒤 기존 상품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이중 과금 피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았다. [픽사베이]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 이용자들 가운데 타사 상품에 가입한 뒤 기존 상품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이중 과금 피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았다. [픽사베이]

#이런 사례

=A씨는 최근 자동이체 통장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지난해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과 IPTV의 통신사를 바꿨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 쓰던 인터넷과 IPTV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아 요금이 자동이체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통신사에 1년 치 요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본인이 해지 신청을 안 했다"며 거부당했다.

#휴대전화와 달랐던 '인터넷+IPTV' 갈아타기

=휴대전화 번호이동 서비스를 생각해보자. 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옮겨가려면 B통신사에 가입만 하면 된다. A통신사에 "해지해달라"고 연락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과 IPTV는 다르다. B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면, A통신사에 '해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해지를 신청해도 곧바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한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다시 생각해달라"는 해지 방어 전화를 70회나 걸었다. 또 다른 통신사는 해지 신청을 제 때 처리하지 않아 이용자가 이중 납부를 해야했다.

#가입자 '해지신청', 통신사는 '해지방어' 사라져

=7월 1일부터는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도 휴대전화 번호 이동처럼 새로운 상품에 '가입'만 하면 기존 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기존 통신사는 '해지 방어'를 위한 안내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지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게 된다. 해지 의사가 명확하면 통신사는 기존에 제공했던 모뎀과 셋톱박스 회수, 위약금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통신사의 '해지 확인 전화' 지체로 인한 피해도 막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통신사는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에 가입을 완료한 뒤 1시간 이내에 확인 전화를 걸어 해지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에 대해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에 대해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용자가 갈아타면 통신사가 전화·문자로 처리

=이용자가 해지 확인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해지된 통신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할인반환금, 서비스 등급 변경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증 페이지에 접속해 해지 처리를 하면 된다. 시간 내에 인증 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한 이용자에게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한 차례 확인 전화를 걸어 취소 처리를 돕는다.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 중 하나만 해지하고 싶다면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기존 방식처럼 해지 및 가입신청을 별도로 하면 된다.

박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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