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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반대한 엘리엇, 檢 자본시장법 위반 '무혐의'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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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싱어 엘리엇 회장. 중앙포토

폴 싱어 엘리엇 회장. 중앙포토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매입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지난달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엘리엇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2015년 6월 4일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7.12% 가지고 있다고 공시했다. 지분 4.95%를 확보했다고 밝힌 지 이틀만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들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2일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4.95%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6년 2월 검찰에 엘리엇을 수사 요청했다.

TRS는 주식, 채권, 전환사채와 같은 투자 자산의 수익ㆍ손실을 모두 타인에게 넘기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계약을 뜻한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반드시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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