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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이라 보존 못했다"는 안산유치원장…조리사 진술 달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에서 29일 오전 경찰이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와 급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에서 29일 오전 경찰이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와 급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집단 식중독 사고로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환자가 나온 경기도 안산시의 A유치원이 ‘배식 전 보존식 확보’ 규정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 원생에게 먼저 배식한 뒤 남은 음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해왔다는 것이다. 이 유치원에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문제는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식중독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안산시는 29일 “유치원 조리사로부터 ‘남은 음식이 없어 아욱된장국 등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진술에 대해 안산시는 A 유치원이 원생들에게 배식을 먼저하고 남은 음식으로 보존식을 보관해왔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존식은 배식을 하기 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 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 조림(11일 점심), 찐 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와 같은 6가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A 유치원 원장은 지난 27일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하는 간식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며 “고의로 보존식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11일 우엉채 조림과 15일 아욱 된장국은 간식이 아닌 급식(점심)이었다. 원장 해명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간식이 보존 대상인 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영양사와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수시로 급식 관련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간식이 보존식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냐”고 반박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28일 오후 6시 기준 관련 식중독 사고 유증상자는 114명(원생 111명·원아의 가족 3명)이었다. 또 원아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8명이 됐다. 용혈성요독증후군 의심 증상 환자는 1명이 늘어 16명(원아 14명·가족 2명)이 됐다. 현재 4명이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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