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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간식은 보존식 아니다"…비난 일자 3시간 만에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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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 경기도교육청=연합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 경기도교육청=연합뉴스

경기 안산의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건당국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 혼선을 야기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시간 만에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피해 학부모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기관에 혼선을 드린 점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페이스북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페이스북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출연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산 A 유치원에서 일부 간식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보존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중독 검수 등을 위해 조리가 끝난 다음에 일부를 덜어놓도록 되어 있다”면서 “간식 (보존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법률인지 제도의 한계인지 모르겠다만 법과 규칙에 의해 간식은 보존식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보존식 보관 미흡'을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당국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 교육감의 인터뷰 직후 네티즌들은 이 교육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교육감은 발언 3시간 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혼선을 일으킨 데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이 불행한 과정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후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재발 방지는 물론 급식의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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