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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상서 7.8m 밍크고래 혼획…오징어잡이 어선이 인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9일 오전 6시쯤 강원 속초 동방 30㎞ 해상에서 오징어 조업 중이던 43t급 근해자망 어선이 길이 7.8m, 둘레 3.85m, 무게 3.8t 크기의 밍크고래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해 속초수협 물양장으로 인양했다. 사진 속초해경

29일 오전 6시쯤 강원 속초 동방 30㎞ 해상에서 오징어 조업 중이던 43t급 근해자망 어선이 길이 7.8m, 둘레 3.85m, 무게 3.8t 크기의 밍크고래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해 속초수협 물양장으로 인양했다. 사진 속초해경

몸길이가 7.8m나 되는 밍크고래라 근해자망에 걸렸다. 29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속초 동방 30㎞ 해상에서 오징어 조업 중이던 43t급 어선 A호(전남영광)가 죽은 채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A호는 밍크고래를 속초수협 물양장으로 인양했다.

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어민에 인계 #경푹 포항으로 옮겨 위판 4000만원 예상

 이날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7.8m, 둘레 3.85m, 무게는 3.8t에 이른다. 속초해경이 고래 혼획 신고를 받고 확인 결과 고래에서 불법 포획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해당 고래를 어민에게 인계했다. 이 고래는 경북 포항으로 옮겨져 위판될 예정으로 위판가는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받으면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확인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와 해경이 고래 몸에 창이나 작살 같은 포경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발급한다. 이후 수협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혼획 고래는 음식점 식재료로 주로 쓰인다.

고래류 처리확인서 받으면 거래 가능 

29일 오전 6시쯤 강원 속초 동방 30㎞ 해상에서 오징어 조업 중이던 43t급 근해자망 어선이 길이 7.8m, 둘레 3.85m, 무게 3.8t 크기의 밍크고래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해 속초수협 물양장으로 인양했다. 사진 속초해경

29일 오전 6시쯤 강원 속초 동방 30㎞ 해상에서 오징어 조업 중이던 43t급 근해자망 어선이 길이 7.8m, 둘레 3.85m, 무게 3.8t 크기의 밍크고래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해 속초수협 물양장으로 인양했다. 사진 속초해경

  최근 동해안에서는 죽은 밍크고래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앞서 23일 오전 5시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남동쪽 92㎞ 해상에서도 20t급 통발 어선 B호 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5.4m, 둘레 3.2m로 구룡포수협을 통해 4317만원에 팔렸다.

 이 밖에도 이달 초 포항시 남구 인근 바다에서 길이 5.6m, 둘레 3.3m 밍크고래가 죽은 채 잡혔고, 지난달 말에도 장기면 먼바다에서 통발 어선 그물에 몸길이 6.9m 밍크고래가 걸렸다.

속초=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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