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회의있다"며 정경심 재판 안간 靑비서관, 과태료 이의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사진 청와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사진 청와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부처회의를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결정을 받은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 비서관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250조(약식재판)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김 비서관)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과태료 재판을 해야 하지만,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뒤 과태료 취소 여부에 대해 다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과태료 결정은 약식으로 부과되며,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정식 절차는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면 진행되게 된다.

지난 5월 검찰은 김 비서관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 혐의의 핵심 증인으로 보고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검찰 소환에도 불응한 뒤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부실해 직접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지난 18일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김 비서관은 관계부처 회의 등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