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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입자에 "집 비워달라" 두달전 통보 안하면 계약 연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집주인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최소 두 달 전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개월이었던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다. 오는 12월 10일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모아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다음달 10일께부터는 인터넷 사이트(whatsnew.mo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 이후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엔 지역 번호가 사라진다. 성별을 알리는 번호 뒤 6자리는 임의로 배정된다. 기존에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억울한 영업정지 방지=다음 달부터 청소년인지 모르고 담배를 판 가게 주인은 영업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위ㆍ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으로 인해 청소년인지 알기 어려웠을 경우가 해당한다. 폭행ㆍ협박 등을 당해서 청소년 여부를 확인 못 했을 경우에도 처분 면제 사유가 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동 학대 대응 강화=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던 아동 학대 대응 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는다. 전담 공무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관리에 집중한다. 또 아동 학대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사항은 10월 1일 시행된다.

늘어나는 의료지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늘어나는 의료지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백신 지원 확대=인플루엔자 백신의 무료 접종 범위와 대상이 넓어진다.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백신은 ‘3가’에서 ‘4가’로 확대된다. 3가 백신은 두 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한 종류의 B형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4가는 여기에 B형 바이러스 한 종류가 더 있어 예방 범위가 넓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2세에서 생후 6개월~13세(중학교 1학년)로 확대 조정된다. 만 65세 이상과 임산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무료 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접종은 10월 이후 가능하다.

세종=조현숙 기자, 김남준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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