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최소 두 달 전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개월이었던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다. 오는 12월 10일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모아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다음달 10일께부터는 인터넷 사이트(whatsnew.mo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 이후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엔 지역 번호가 사라진다. 성별을 알리는 번호 뒤 6자리는 임의로 배정된다. 기존에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억울한 영업정지 방지=다음 달부터 청소년인지 모르고 담배를 판 가게 주인은 영업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위ㆍ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으로 인해 청소년인지 알기 어려웠을 경우가 해당한다. 폭행ㆍ협박 등을 당해서 청소년 여부를 확인 못 했을 경우에도 처분 면제 사유가 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동 학대 대응 강화=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던 아동 학대 대응 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는다. 전담 공무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관리에 집중한다. 또 아동 학대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사항은 10월 1일 시행된다.
◇백신 지원 확대=인플루엔자 백신의 무료 접종 범위와 대상이 넓어진다.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백신은 ‘3가’에서 ‘4가’로 확대된다. 3가 백신은 두 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한 종류의 B형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4가는 여기에 B형 바이러스 한 종류가 더 있어 예방 범위가 넓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2세에서 생후 6개월~13세(중학교 1학년)로 확대 조정된다. 만 65세 이상과 임산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무료 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접종은 10월 이후 가능하다.
세종=조현숙 기자, 김남준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