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고지된 세금에 불복하거나 관세조사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납세자가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한 사건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
기존에도 납세자들은 세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담당 조직이 전원 청사 내 관세 공무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기존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한 별도 조직이 관세청의 판단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령 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총 16명 중 15명을 기획재정부·관세사회·세무사회 등이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청은 대전 소재 본청과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은 관세조사 연기·중지 요청, 위법 처분에 대한 시정은 물론 각종 관세 행정에 대한 민원까지 심의받을 수 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