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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음달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권리 침해 구제

중앙일보

입력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고지된 세금에 불복하거나 관세조사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납세자가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한 사건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

기존에도 납세자들은 세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담당 조직이 전원 청사 내 관세 공무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기존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한 별도 조직이 관세청의 판단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령 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총 16명 중 15명을 기획재정부·관세사회·세무사회 등이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청이 다음달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17일 부산세관을 방문한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두번째). 연합뉴스

관세청이 다음달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17일 부산세관을 방문한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두번째). 연합뉴스

관세청은 대전 소재 본청과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은 관세조사 연기·중지 요청, 위법 처분에 대한 시정은 물론 각종 관세 행정에 대한 민원까지 심의받을 수 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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