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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 판단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검찰 자료사진. 뉴스1

검찰 자료사진. 뉴스1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검찰이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에 부의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개최를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를 통과해야 한다. 부의심의위가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치기로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약 2주 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사심의위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기소 및 수사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결과처럼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를 개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가족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말해달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를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서 판단토록 했는데, 수사심의위와 자문단이 각각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수사심의위와 자문단은 모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자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수사팀의 과잉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고, 자문단은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의 견해가 다를 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전 대표가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한 이유는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윤 총장이 지시한 자문단의 공정성을 의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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