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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과 상반된 해석 내놓은 이재정 "간식 보존식 대상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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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일부 간식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건당국과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 급식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6일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은 집단 급식소에서 조리 및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법률에 ‘간식’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교육감의 주장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안산의 A유치원이 일부 식품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고 발했다.

이 교육감은 “보존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중독 검수 등을 위해 조리가 끝난 다음에 일부를 덜어놓도록 되어 있다”면서 “전체를 다 했는데 다만 실수로 세 종목에 대한 음식이 빠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식 (보존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법률인지 제도의 한계인지 모르겠다만 법과 규칙에 의해 간식은 보존식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어 “오해가 있지만 유치원이 의도적으로 감춘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에서 지난 16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식중독 증상 어린이가 지난 22일 기준 99명까지 늘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일부 어린이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5일 오후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에서 지난 16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식중독 증상 어린이가 지난 22일 기준 99명까지 늘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일부 어린이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5일 오후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이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은 '보존식 보관 미흡'을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당국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A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안산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집단 급식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이 보존식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며 “당연히 간식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유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보존식 문제로 처분받은 적이 없었으며, 최근에 점검 나간 다른 사립 유치원들도 간식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A유치원은 집단 식중독 발생 후 보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간식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며 저의 부지로 인해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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