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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고금리 적금”?…금융위의 전세대출 위험 줄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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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을 원금부터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원금 상환이 연 1% 이율의 예·적금보다 나은 ‘고금리 적금’ 상품이라고도 했다.

서울 시중은행 대출 상담 관련 창구 모습. 뉴스1

서울 시중은행 대출 상담 관련 창구 모습. 뉴스1

금융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중 부분분할 상품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갚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부분분할상환 상품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차주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은행은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해주고, 주택금융공사 등에 내는 출연료를 인하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게는 분할상환으로 중단하더라도 연체로 취급하지 않고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대출 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여기에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의 전세대출 부분분할상품 보도자료. 적금 가입과 부분분할상품 가입을 비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전세대출 부분분할상품 보도자료. 적금 가입과 부분분할상품 가입을 비교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1% 미만 정기예금 가입보다 2~3% 전세대출 상환이 유리하다”며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가입이 사실상 ‘비과세 고금리적금’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세자금 1억원을 연 이율 2.8%로 빌린 경우, 매월 50만원으로 적금(세전 1% 이율)과 이자 상환에 나눠 내면 2년 뒤에는 적금 원리금 646만원과 소득세 혜택 34만원으로 68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반면 매월 50만원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원금이 657만원 감소하고, 소득세 혜택이 72만원을 받아 729만원이 남게 된다.

금융위가 이처럼 부분분할상환 활성화에 나서는 건 전세자금대출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대출 잔액은 2018년 6월 말 46조9700억원에서 올해 5월 말에는 81조49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주택자 1억 대출 보증료 41만→69만원

금융위는 전세대출 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차등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료 우대율을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늘린다. 반면 유주택·고소득자(연 7000만원 초과)인 경우 가산율을 0.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3억원 짜리 전세를 구하며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보증료는 무주택·저소득자는 15만→9만원으로 줄고, 유주택·고소득자는 41만→69만원으로 늘게 된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상품 출시

금융위는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는 0.05~0.07%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일 때 2년 간 14만원의 반환보증료를 부담하면 된다. 전세반환보증은 다음달 6일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7월1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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