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가스보일러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를 비롯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노후 열 수송관에 대한 별도 안전진단도 의무화해 ‘고양 열 수송관 파열 사고’ 등도 예방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내년 8월까지 설치
29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제조사가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법 시행은 지난 2018년 12월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 등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난 5년(2015~2019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총 24건에 사상자는 55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새롭게 설치하는 숙박시설이나 일반주택은 물론이고, 이미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숙박시설도 법 시행 1년(2021년 8월) 이내에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 사고 예방한다
재작년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에서 발생한 열 수송 배관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도 개정 시행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장기간 사용한 열 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도 열 수송관은 사용 전 검사와 정기검사가 의무화돼 있었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열 수송관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자가 열 수송관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고, 교체 등 조치가 필요하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폐업 주유소, 토양 정비 관리 강화
주유소를 휴·폐업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 정부에도 이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 8월 시행된다. 주유소 폐쇄 이후 남은 위험물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주유 시설을 폐쇄하면서 토양 정화 등 조치를 하고 위험물 저장시설의 철거나 용도 폐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자연 훼손하면 사업정지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20~2021년 30%인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2030년 이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도 2021년 9%에서 2022년 이후 10%로 1%포인트 올라간다.
해상 풍력 발전소가 늘어나며 어민들의 어업 구역이 축소되는 데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어선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지원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보상 기준을 보완했다.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기준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개선하도록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도 강화된다. 10월부터 태양광 패널,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지에 훼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복구해야 전력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