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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스보일러 ‘CO 경보기’ 의무화…강릉 펜션사고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오는 8월부터 가스보일러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를 비롯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노후 열 수송관에 대한 별도 안전진단도 의무화해 ‘고양 열 수송관 파열 사고’ 등도 예방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내년 8월까지 설치

지난 2018년 12월 10명이 사상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사고 당시 사고 원인이 된 가스 보일러의 모습. 배기구와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사고가 났지만, 가스 누출을 알려주는 경보기는 없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2월 10명이 사상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사고 당시 사고 원인이 된 가스 보일러의 모습. 배기구와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사고가 났지만, 가스 누출을 알려주는 경보기는 없었다. 연합뉴스.

29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제조사가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법 시행은 지난 2018년 12월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 등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난 5년(2015~2019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총 24건에 사상자는 55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새롭게 설치하는 숙박시설이나 일반주택은 물론이고, 이미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숙박시설도 법 시행 1년(2021년 8월) 이내에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 사고 예방한다 

지난 2018년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배관 파열 사고 현장. 김성룡 기자.

지난 2018년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배관 파열 사고 현장. 김성룡 기자.

재작년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에서 발생한 열 수송 배관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도 개정 시행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장기간 사용한 열 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도 열 수송관은 사용 전 검사와 정기검사가 의무화돼 있었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열 수송관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자가 열 수송관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고, 교체 등 조치가 필요하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폐업 주유소, 토양 정비 관리 강화

주유소를 휴·폐업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 정부에도 이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 8월 시행된다. 주유소 폐쇄 이후 남은 위험물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주유 시설을 폐쇄하면서 토양 정화 등 조치를 하고 위험물 저장시설의 철거나 용도 폐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자연 훼손하면 사업정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서 금등리 해역까지 설치된 탐라해상풍력발전. 한국남동발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서 금등리 해역까지 설치된 탐라해상풍력발전. 한국남동발전.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20~2021년 30%인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2030년 이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도 2021년 9%에서 2022년 이후 10%로 1%포인트 올라간다.

해상 풍력 발전소가 늘어나며 어민들의 어업 구역이 축소되는 데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어선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지원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보상 기준을 보완했다.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기준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개선하도록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도 강화된다. 10월부터 태양광 패널,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지에 훼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복구해야 전력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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