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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지 유출한 교사 파면은 정당…비난 가능성 매우 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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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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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유출한 교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학교 측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64)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그해 11월 학교에서 파면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시험지 유출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됐고 시험지 유출 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파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 측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파면처분 이유 중 일부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돼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파면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다.

또 “원고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저버린 채 재직 중인 학교의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며 “학생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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