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윤석열 겨냥한 김남국 법안에 진중권 "조국 팬클럽 활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오종택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오종택 기자

'조국키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김남국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의원활동을 "조국 팬클럽 활동"이라고 비난하면서다.

전날 김 의원은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고,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형법 개정안은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 건을 윤 총장이 인권부에 배당해 여권에서는 감찰 독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에는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이와 관련한 것으로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백서' 필진으로 참여 중인 김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자 진 전 교수는 "의정의 코미디냐, 법안이 '문빠'(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게 먹일 사료냐"며 "밖에서 하던 그 '개싸움' 하려고 법안을 만드느냐"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전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활동을 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김남국처럼 쓸데없는 법안 만드는 의원, 최대 징역 7년까지 때릴 수 있는 부실법안방지법, 완장의원 금지법, 통칭 '김남국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