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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택 떼면 환불 불가" 쇼핑몰 이런 공지 있어도 환불 됩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택배가 오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뜯어봤는데 아차. '개봉 시 환불불가'라고 써있는 스티커를 뒤늦게 봤네요.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반품할 수 없는 걸까요?

Ep.14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산 상품의 반품 등에 대한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상품 수령을 한 후 7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했다면 특정한 사유(소비자가 상품 훼손, 사용으로 가치 감소 등)가 없는 한 판매자는 반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의류 태그를 떼어버렸다면? 흰색옷이나 속옷이라면? 헷갈리는 반품과 환불의 기술을 그게머니가 알려드립니다.

기획=금융팀, 영상=김재하·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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