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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 보며 음란행위 30대 징역 6개월…"같은 범죄 처벌 전력"

중앙일보

입력

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지법. 연합뉴스

8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충북 증평군 한 거리에서 80대 노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9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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