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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8100만명 아내 때리는 中···결혼전 ‘폭력전과 조회’ 서비스

중앙일보

입력

신혼의 단꿈을 안고 한 결혼. 그런데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던 배우자가 폭력을 저지른다면. 이는 분노를 넘어 공포다.

[진르터우탸오 캡처]

[진르터우탸오 캡처]

위험을 줄일 수 없을까. 사건이 벌어진 뒤에 대처하는 건 늦다.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결혼할 사람이 가정폭력을 저지를 걸 어떻게 알겠는가.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그럼 적어도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을 피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 중국 지방정부가 나섰다.

없는 게 없어 ‘전 세계 생활잡화의 수도’라 불리는 저장(浙江)성 이우(義烏)시다.

중국 펑파이(澎湃) 신문과 관영 중국망(中國網) 등에 따르면 이우시는 결혼을 계획하는 이에게 예비 배우자의 가정폭력 전과 여부를 조회해 주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중국 최초다.

[중국부녀보 캡처]

[중국부녀보 캡처]

가정폭력 조회를 원하는 사람은 시 당국에 자신의 주민증 원본을 제시하고 상대의 개인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제3자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진실성 및 비밀유지책임서 등도 작성해야 한다.

[진르터우탸오 캡처]

[진르터우탸오 캡처]

서류가 준비되면 예비 배우자가 가족들과 함께 살거나 누군가와 동거하며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조회해 준다. 한 사람이 일 년에 두 차례 조회할 수 있다. 부모나, 자식, 형제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조회가 가능하다.

조사 결과는 결혼 상대의 가정 폭력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이우시 정법위, 법원, 부녀연합회와 데이터관리센터 등 6개 기관이 연합해 ‘가정폭력 관련자 혼인신고에 관한 조회 가능 의견(제안)’을 선포하며 가능해졌다.

[진르터우탸오 캡처]

[진르터우탸오 캡처]

이우시가 이렇게 전향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그만큼 가정폭력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2001년까진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닌 이혼 사유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 전국부녀연합회가 접수하는 중국 내 가정폭력 신고는 5만 건 정도다. 하지만 이것도 전체 발생 건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관영 중국망(中國網)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2억 7000만 가구 중 30%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이 중 70%는 아내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CFP 캡처]

[CFP 캡처]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온라인매체 ‘식스스 톤(Sixth tone)’은 봉쇄령이 내려진 곳들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곱절이나 세 배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한계는 있다.

중국에서 가정폭력이 범죄로 규정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조회할 수 있는 시기가 2017년 이후다. 실제로 중국은 2016년 3월에야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됐다. 이후에 가정폭력을 저질러 조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다.

[진르터우탸오 캡처]

[진르터우탸오 캡처]

저우단잉(周丹瑛) 이우시 부녀연합회 부주석은 “이번 가정폭력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2017년부터 발생한 가정폭력 사범들에 대한 법원, 공안의 기록을 수집해 구축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우시의 조치에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선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이력 같은 것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웨이보 캡처]

[웨이보 캡처]

현재 중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구성원 간 폭력, 상해, 신체 자유의 구속 외에 상시적인 욕설, 위협 등 정신적 가해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외에 동거인의 폭력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법정대리인 혹은 친척이 폭력 행위를 공안이나 법원에 신고나 고발할 수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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