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용 기소 적절치 않다”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692호 01면

약 1년 8개월간 이어진 검찰의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오전 10시30분 열린 심의위는 약 9시간 만에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수사팀 및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진술을 충분히 숙의한 뒤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시민위원회에 이어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까지 검찰과의 세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판정승을 거뒀다.

대검 수사 심의위 9시간 논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간여 의문” #삼성 “따로 내놓을 입장 없다” #검찰은 권고안 수용 않을 수도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고,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심의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개입했느냐 여부였다. 검찰은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단계마다 시세 조종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으며 이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며 방어에 나섰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같은 대형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합병 비율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사건 성립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도 주요한 방어 논리 중 하나였다고 한다.

삼성으로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삼성 관계자는 “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 의사 외에 회사가 따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 적절성을 평가하지만 검찰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검찰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시행 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른 바 있다. 검찰은 세 차례 연이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도 당시 이 부회장과 삼성을 상대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심의위 결과로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장주영·이가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