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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주권 획득 미국투자이민이 열쇠다…‘취업비자도 제한’ 행정명령서 예외

중앙일보

입력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비자에 이어 취업비자까지 제한하면서 미국체류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제 미국투자이민이나 학생비자, 사업비자 등을 제외하곤 미국으로의 입국 수단이 당분간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전문직 비자(H-1B)를 포함한 일부 취업 비자 발급을 올해 말까지 전면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려했던 학생실습비자(OPT)는 해당되지 않지만 풍문으로 나돌던 취업비자 제한은 현실화됐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은 우선 지난 4월 22일 발효된 이민비자 발급중단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추가로 H-1B, H-2B(농업, 용역, 임시노동자), J(교환학생, 학자, 인턴, 트레이너), L(주재원) 비자로 입국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 행정명령의 효력은 지난 24일부터 발생됐다.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60일마다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장관이 합의해 수정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극심한 실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권이나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현지 미국인들과 취업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실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미국 젊은이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보고 J비자와 H-1B와, 그리고 L비자 발급 중단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우선 2020년 4월 23일 현재 유효한 이민비자나 여행허가서를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자는 입국이 제한된다(4월 22일 행정명령의 연장). 이번 행정명령에 추가된 H, J, L 비자 소지자로 6월 24일 현재 미국 밖에 체류하면서 유효한 비이민 비자나 여행허가서가 없는 자도 입국을 못한다.

H-1B, H-2B 비자 소지자 및 동반가족이 대상이다. J비자 소지자 가운데 인턴, 트레이너, 교사, 캠프 카운셀러, 돌보미, 여름 워크 트래블 프로그램 담당자나 가족도 마찬가지다. L-1A와 L-1B 비자를 가진 사람과 동반가족도 포함된다. 단 입국 제한 대상에 속해도 6월 22일 현재 미국에 해당신분으로 체류 중이거나, 6월 24일 이전에 비자 스탬프를 받은 유효한 여권을 가진 사람은 예외다. 미국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미혼, 21세 미만), 미국의 식량공급에 필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의사, 간호사 등 미 국토안보부 및 국무부에서 인정한 의료인이나 연구인력,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 배우자와 자녀도 예외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도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됐다.

물론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비이민 비자 신청과 난민 신청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B-1/B-2 (여행비자), F-1 (학생비자), OPT(실습학생비자), O-1 (특기자비자), E-1 (무역자비자), E-2 (사업자비자) 등에도 영향이 없다.

“이런 비자들도 미국 영사의 업무상태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벅차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게 현명합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의 이지영 외국변호사는 어느 때보다 미국이민과 취업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지식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아마존, 구글 등 미국의 IT산업 주자들은 글로벌 인재영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조치로 자녀 교육과 취업을 위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체류하는 길은 미국투자이민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이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자국의 일자리를 늘려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미국투자이민 상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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