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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유료 법률 지식인’, 변호사법 위반 고발당해

중앙일보

입력

네이버의 유료 지식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 지난 3월부터는 법률 상담도 시작했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의 유료 지식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 지난 3월부터는 법률 상담도 시작했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용자들에게 네이버가 온라인 유료 법률상담을 중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변호사 소개 및 알선 수수료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26일 여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평호)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 삼은 건 네이버가 중개하는 유료 1:1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 중 법률 분야다. 변호사가 본인 정보와 전문 상담분야를 등록하고 요금을 정하면, 이 서비스 이용자는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은 뒤 요금을 결제한다. 네이버는 결제금액 중 5.5%를 수수료로 떼어 간다.

네이버를 고발한 김평호 변호사는 이를 법이 금지한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이와 동업해 보수를 나누거나 사건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크몽, 로톡 등 다른 온라인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에게 정액 광고비를 받을 뿐 중개·알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며 네이버도 이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이버는 “5.5% 수수료는 변호사와 이익 분배가 아닌 결제 대행 수수료”라는 입장이다. 요금 결제는 네이버페이·신용카드·상품권 등으로 이뤄지는데, 결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해 실비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것. 회사는 “피트니스, 마음 상담, 세무 같은 다른 분야의 유료 상담에 대한 수수료율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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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세무사·노무사·심리상담가 등의 온라인 유료 상담을 중개하기 시작했고, 지난 3월 말부터 법률 상담 중개도 시작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150명의 변호사가 등록해 활동 중이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률 사무 중개에 대한 보수를 허용할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현행법 위반은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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