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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00만원 손실 1년 뒤 5000만원 벌면, 2500만원에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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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사고팔아 2000만원 넘게 돈을 벌었다면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까진 0.25% 세율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2023년 주식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주식 양도세, 연 단위로 매기지만 #3년 전까지 손익 따져 번 만큼 과세 #해외 주식 양도세는 기준 달라 #수익 250만원 넘으면 20~25%

증권거래세 조정. 그래픽=신재민 기자

증권거래세 조정. 그래픽=신재민 기자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무엇인가.
“주식양도세는 지금도 있는 제도다. 다만 대주주만 대상이었다. 갖고 있는 주식 규모가 한 종목당 10억원(2021년부터는 3억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를 넘어야만 양도세가 부과됐다. 일반 ‘개미(소액투자자)’는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이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가 적용된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주식에 투자해 번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주식양도세를 20~25% 세율로 부담해야 한다. 전체 금융 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과표 기준)면 20%, 3억원 넘으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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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개인투자자 A씨가 국내 주식 한 종목을 1억원어치 사서 1억4000만원이 됐을 때 팔았다고 하자. 지금은 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내면 된다. 세법이 바뀌면 세금 액수가 달라진다. A씨가 1년 동안 주식으로 번 돈이 총 4000만원이 된다. 이 가운데 2000만원은 기본 공제 대상이다.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주식양도세(20%) 400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21만원이 추가된다. 바뀐 세법에 따라 총 42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이 35만원에서 421만원으로 12배 증가한다.”
주식 투자자 모두 세금 부담이 느나.
“아니다. 주식을 사고팔아서 번 돈이 2000만원 이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B씨가 국내 주식 5000만원어치를 사서 7000만원에 팔아 2000만원을 남겼다. 현행 세법으로는 7000만원에 증권거래세(0.25%)가 붙어 17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B씨는 양도차익 20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기 때문에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권거래세(0.15%) 10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증권거래세 0.1%포인트 인하에 따라 세금이 7만원 준다.”
한 해는 벌고 다음해는 손실을 봤다면.
“손익 통산 제도가 적용된다. 최대 3년 전까지 여러 주식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다 따져 주식양도세를 낸다. 예를 들어 C씨는 2023년 한 종목에서 3000만원 이익을, 나머지 종목에서 5000만원 손실을 봤다. 한 해 주식 투자 손실과 이익(손익)을 다 따져(통산) 2000만원 손해본 셈이다. 그리고 2026년 주식 투자로 4000만원을 벌었다고 하자. 2023년치 이월결손금(2000만원)을 3년 후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돈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양도세 공제액 한도 2000만원을 적용하면 그해 주식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2023년 주식 투자로 500만원 손실을 보고, 이듬해 5000만원을 번 경우라면 통산 이익 4500만원 중 2000만원을 공제하고, 2500만원에 20%의 세금 500만원을 물린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대한 세금은.
“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으로 번 돈도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다만 국내 주식과는 공제액이 다르다. 모두 합쳐 250만원 공제를 받는다. 투자로 250만원 넘게 수익을 봤다면 역시 20~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금 인상 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팔지 않을까.
“소액주주에게 주식양도세를 물리기 시작하는 건 2023년부터다. 그 전에 오른 주가는 세금 대상이 아니다. 2021년 중 D씨가 4000만원어치 주식을 사서 2023년 1월 2일 8000만원이 됐고 그해 1억2000만원으로 올라 팔았다. D씨는 ‘4000만원→1억2000만원’이 아니라 ‘8000만→1억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세종=조현숙·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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