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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영장 청구…약사법위반·사기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 쓴 혐의 #코오롱 측 “오해서 비롯…해소될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이 전 회장 소환 조사 후 발 빠르게 신병 확보에 나선 셈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뒤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아놓고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 박경춘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오해가 반드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12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지주사인 ㈜코오롱의 등기 이사도 아니지만, 지주사의 지분 51.65%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안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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