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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사기·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18년 11월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 타워에서 퇴진을 선언한 뒤 임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18년 11월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 타워에서 퇴진을 선언한 뒤 임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코오롱그룹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전 회장은 1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4시에 귀가했다. 코오롱 측 박경춘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뒤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 규모 청약대금을 유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 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4월 열린 이우석 대표에 대한 첫 재판에서 코오롱 측 변호사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코오롱 측은 “2003년도에 인보사 개발사인 티슈진이 마스터셀 구축 당시부터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며 “인보사 세포성분을 신장 유래 세포로 잘못 알게 된 과학적인 착오가 있었지만, 세포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속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도 없는 데다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코오롱 측은 지난 4월엔 미국에서 3상 임상 재개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환자 투약을 진행해 세계 최초의 골 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입증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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