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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처방전 받는다…재외국민 원격의료 2년간 허용

중앙일보

입력

현행 의료법으로 금지된 원격의료가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임시 허가된다. 현지 병원에서 말이 통하지 않거나 해외 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 수준이 낮아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의료법 국외 적용 어려워…건강권 증진”

지난 2016년 충남 홍성군 결성면 홍성유일노인요양원에서 한 환자가 삼성연합의원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2016년 충남 홍성군 결성면 홍성유일노인요양원에서 한 환자가 삼성연합의원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건의 안건을 상정, 승인했다. 1호 과제로 승인된 것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의 한시 허용이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증상이나 현지 병원의 진료 내용 등을 기재하면,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ㆍ화상 등을 통해 의료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환자가 요청할 경우 처방전도 발급하고, 현지 병원의 처방에 대한 검증도 해준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해외 병원에서 말이 통하지 않거나 현지 의료 서비스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규모.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규모.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원격 진단ㆍ처방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행위지만 정부는 국내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국외 환자에게까지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인하대병원과 온라인 진료 플랫폼 (주)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 의료기관(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이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임시허가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나 뇌졸중 환자가 재활 훈련시 원격(화상통화)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글로브'도 허가됐다. 통원치료 시 월 평균 56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보호자 동반, 교통 이용 등 불편함을 고려한 것이다. 글로브를 손에 착용하고 움직이면 환자의 데이터가 병원으로 전송된다.

김용래 실장은 “중동 건설현장 근로자 중 코로나19 환자 60여명이 발생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중증의 자국민을 우선 진료하면서 (원격 진료를 해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있었다”며 “스마트 글로브의 경우 재활훈련시 보호자 동반, 대중교통 이용, 긴 대기 시간 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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