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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주식으로 1년 4000만원 벌면 세금 35→421만원 '껑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사고 팔아 2000만원 넘게 돈을 벌었다면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까진 0.25% 세율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달라지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무엇인가.
주식양도세는 지금도 있는 제도다. 다만 대주주만 대상이었다. 갖고 있는 주식 규모가 한 종목당 10억원(2021년부터는 3억원) 또는 지분율이 1%를 넘어야만 양도세가 부과됐다. 일반 ‘개미(소액투자자)’는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이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액을 투자하는 개미라도 주식양도세를 내야 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주식에 투자해 번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주식양도세를 20~25% 세율로 부담해야 한다. 전체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과표 기준)면 20%, 3억원이 넘으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실제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개인투자자 A씨가 국내 주식 1종목을 1억원어치 사서 1억4000만원이 됐을 때 팔았다고 예를 들어보겠다. 지금은 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내면 된다. 세법이 바뀌면 세금 액수도 달라진다. A씨가 1년 동안 주식으로 번 돈이 총 4000만원이라면, 이 가운데 2000만원은 기본 공제 대상이다.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주식양도세(20%) 400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21만원이 추가된다. 바뀐 세법에 따라 총 42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내야 하는 세금이 35만원에서 421만원으로 12배 증가한다.
주식 투자자 모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
아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번 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B씨가 국내 주식 5000만원어치를 사서 7000만원에 팔아 2000만원을 남겼다. 현행 세법으로는 7000만원에 증권거래세(0.25%)가 붙어 17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B씨는 양도차익 2000만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권거래세(0.15%) 10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효과로 내야 할 세금이 7만원 준다.
연간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데 한 해 벌었다고 해도 그 다음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를 고려한 보완 조치도 있다. 손익통산 제도다. 최대 3년 전까지 여러 주식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다 따져 주식양도세를 내도록 했다. 예를 든다면 C씨는 2023년 한 종목에서 3000만원 이익을 내고, 나머지 종목에서 5000만원 손실을 봤다. 한 해 주식 투자 손실과 이익(손익)을 다 따져(통산) 2000만원 손해를 본 셈이다. 그리고 C씨는 2026년 주식 투자로 4000만원을 벌었다. 2023년치 이월결손금(2000만원)을 3년 후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돈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양도세 공제액 한도가 2000만원이라, 결국 C씨는 그해 주식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해외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에 대한 세금도 바뀌나. 
그렇다.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으로 번 돈도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다만 국내 주식과는 공제액이 다르다. 국내 주식은 연 2000만원 공제 대상이다. 나머지는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모두 합쳐 250만원 공제를 받는다. 이에 대한 투자로 250만원 넘게 수익을 봤다면 역시 20~25% 세율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는 어떻게 되나. 
증권사나 보험사,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가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다. 기관이 주식을 사고팔아 번 돈(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도 당연히 주식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다. 법인세는 바뀌는 게 없다. 10~25% 기존 법인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처럼 한 해 주식 투자 등으로 번 돈 총액(연 사업소득)에 따라 10%에서 25%까지 법인세를 내면 된다. 다만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 중에 기관투자가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다. 현재 기관투자가는 개인과 똑같이 증권거래세(0.25%)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2~2023년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기관의 증권거래세 부담도 줄어든다.
증권거래세 조정. 그래픽=신재민 기자

증권거래세 조정. 그래픽=신재민 기자

세금이 오르기 직전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팔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위험 때문에 정부가 장치를 만들었다. 소액주주에게 주식양도세를 물리기 시작하는 건 2023년부터다. 그 전에 오른 주가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2023년 1월 이후 주가가 올라 번 돈에만 세금을 물린다. 2021년 중 D씨가 400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보겠다. 2023년 1월 2일 8000만원이 됐고 그해 1억2000만원으로 올라 팔았다. D씨는 ‘4000만→1억2000만원’이 아니라 ‘8000만→1억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실제로 D씨는 8000만원을 벌었지만 2023년 이후 양도 차익(4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주식양도세가 적용된다. 물론 다른 선택지가 있다. 실제 처음 주식을 샀을 때보다 2023년 초 주가가 더 내렸다면 2023년 초가 아니라 처음 샀을 때를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도 된다.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은 없나. 주택 같은 부동산은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이날 발표된 정부 방안에 따르면 없다. 정부는 선진국에서 1년 미만,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긴 하지만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단기 투자자에 대한 ‘벌칙’에 가깝다고 이유를 든다. 다만 여당에서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 정부안을 문제 삼고 있어 바뀔 여지가 아예 없다곤 할 수 없다.
만약 한국인이 미국 애플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면 내야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나.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판다면 부과되는 양도세가 늘어나나.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산다고 해도 국내 세법 적용을 받는다.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도 똑같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낸다. 이중 과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조세법에 따라서다. 사실 지금도 한국인이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주식양도세를 물리고 있다. 물론 이번 세법 개편안에 따라 250만원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에 기존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외에 파생상품 등이 추가되고, 금융투자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로 더 높은 세율이 책정되긴 하지만 전체 틀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언제 바뀐 세법이 시행되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부터 적용되지만 주식양도세 확대 시행 시점은 2023년이다. 물론 정부 계획상 그렇다는 얘기다. 국회를 통과해야 정확한 시행 시기를 알 수 있다. 정부와 여당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물론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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