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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기도 감시자도 없었다…고용부, 이천 화재 책임자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으로 경찰 과학수사팀이 현장 수색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이후연 기자.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으로 경찰 과학수사팀이 현장 수색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이후연 기자.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책임자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화재사고에선 사망 38명, 중상 4명 등 총 4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당시 현장 용접 작업 중에 튄 불꽃이 불에 잘 타는 건축자재인 우레탄 폼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했지만, 현장에선 화재 감시자는 물론 화재 경보장치도 없었다. 또 고용부는 노동자가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가 닫혀 있었던 것이 사상자가 대거 발생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 A씨와 일감을 받아 작업을 수행한 협력사 대표 B씨를 화재 책임자로 지목하고 구속하기로 했다.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이와 함께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한 것이 화재 원인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고용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로 산안법·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적인 구속 수사 권한이 있다.

장영조 고용부 성남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 재해를 유발한 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산안법 위반 혐의자 2명을 포함해 총 8명을 화재사고 책임자로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과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이다. 검찰은 공사 발주처인 한익익스프레스 대표 C씨에게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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