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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검찰 업무보고 받아야 해”…법사위원장 “받은적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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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출석한 의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사건과 사법농단 등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냈다.

특히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법사위 소관기관들의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끝났다지만 대검에 대해 이렇게 논란이 많다면 업무 보고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받아야한다고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이 여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향해 재차 “(검찰 업무보고가) 불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윤 위원장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아봐야겠다”면서도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하는데, 국정감사를 제외하면 (대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사법개혁을 요구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가 크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일선 판사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로 판사도 승진에 목매는 직장인이라는 말이 법원 안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에 따른 위헌적 행위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판사는 정직밖에 받지 않는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가 재판에 복귀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저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공정할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여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현행 법률 안에서는 징계 처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도 거론됐다. 박범계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해 “‘공판중심주의’는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했다. 공판중심주의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중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잘 적용하고 있다고 자신하나”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이 “미흡하단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판례를 들어 “1심은 공판을 23번 했는데 2심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이) 한 번 더 불러 달라는 증인을 굳이 부르지 않고 5번의 재판으로 끝냈다”며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1심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2심 판단은 공판 중심주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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